뉴진스, 어도어 소송 제기에 “투자금 초과 이익 돌려줬다”

조유빈 기자 2024. 12.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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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제기와 관련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어도어는 우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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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효력 발생…활동에 간섭‧개입할 수 없어”
“의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 기재”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11월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제기와 관련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어도어는 우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신뢰 관계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서에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와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 측에 발송했다. 이어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지 14일째가 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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