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계엄 관련 원본자료 보관…폐기·은폐·조작 금지"(종합)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2024. 12. 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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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을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와 함께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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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 수사 적극 협조…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
"2차 계엄 전혀 사실 아냐…발령 요구 있더라도 절대 수용 안할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계엄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을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와 함께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승인 시에만 가능하단 지시를 내렸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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