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이브와 신뢰 파탄…전속계약 해지 효력 발생” 반박

김민제 기자 2024. 12.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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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지난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뉴진스가 6일 입장문을 내어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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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어도어가 지난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뉴진스가 6일 입장문을 내어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운을 뗐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멤버들은 또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을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짚었다.

멤버들은 이처럼 어도어,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멤버들은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어도어를 향해 “겉으론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선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에 성실하게 임하는 중이나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멤버들은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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