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윤석열 내란죄’ 수사팀 각각 출범, 동시다발 수사···경찰은 지휘부 휴대폰 압수
국회는 ‘상설특검’ 가동 위한 입법 개시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전담수사팀을 각각 출범시켰다. 검찰은 검사 20명을 투입하고 군 검찰을 파견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동일 사안을 두고 검찰·경찰·공수처·군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도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
특수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이, 특수본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특수본 부장급 검사로는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 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은 이날부로 특수본 규모를 확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배당 직후 오전 11시 무렵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과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고, 현재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날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압수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과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계엄 사태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피고소·고발인 신분이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두 기관 모두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의 특수본 출범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진행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석했음에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만 답하는 등 연이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수사에 관여할 것이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특검 임명이 무기한 늘어질 수도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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