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표결 앞당겨지나…가결시 공은 헌법재판소로
백주아 2024. 12. 6. 12:23
여야,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 논의
재적의원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
국회 헌재 심판 청구 후 즉시 심리 개시
"내년 4월18일 이전 결론 나올 가능성"
백주아 (juabaek@edaily.co.kr)
재적의원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
국회 헌재 심판 청구 후 즉시 심리 개시
"내년 4월18일 이전 결론 나올 가능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7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진행하려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당 내부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감지되면서 야당 내에서 탄핵 표결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당겨 이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결 후 헌재 심판 청구 즉시 탄핵 심리 개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이후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앞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헌재 6인 체제 심리 가능 여부가 관건
다만 현재 헌재가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등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앞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헌재 6인 체제 심리 가능 여부가 관건
다만 현재 헌재가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등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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