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촉구 문자매크로' 방심위 삭제요구에…민주노총 "서비스 계속"

성시호 기자 2024. 12.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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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5일 '삭제'를 의결한 문자메시지 발송 매크로 서비스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메시지 예시문을 제공하는 매크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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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시정요구 거부…탄핵표결 전 강제처분 미지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운영 중인 문자메시지 발송 매크로 서비스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사진=성시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5일 '삭제'를 의결한 문자메시지 발송 매크로 서비스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오전 방심위는 "전날 의결한 시정요구를 민주노총에 공문 형태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정요구 안건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긴급 제안한 것"이라며 "방심위 결정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이 시정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게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따른 정보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에 실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상임위원 부족으로 의결기능이 마비된 방통위의 실정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실제 명령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문자행동 서비스에 강제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민주노총은 서비스를 국내외 다른 서버로 이전한 뒤 재개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제재절차에서 URL(인터넷주소)을 특정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한계다. 이처럼 서버이전·URL 변경 등으로 방심위 결정을 회피하는 행태는 저작권 침해·도박 사이트 단속의 맹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국회에선 전자심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방심위의 재심의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메시지 예시문을 제공하는 매크로 서비스다. 화면에 나타난 의원의 성명을 클릭하면 문자메시지 발송창으로 이동하고, 수신자 전화번호와 메시지 본문을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메시지 발송 예시문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여당 의원들은 하루 최대 수천통씩 문자메시지를 수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된 데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시비는 탄핵정국 종료 이후에도 쟁점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국민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이번 전화번호 공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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