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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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 기자단에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법리 검토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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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 기자단에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특수본 전체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 건지도 미정인 상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법리 검토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하셨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내란죄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됐다.
심 총장이 내란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검토에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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