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노린 계엄군 '체포조'… 방첩사 '과천 수감장'으로 끌고 가려 했나

박세인 2024. 12.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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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갑작스레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국회로 향한 계엄군 중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고, 이들을 '과천 수감장'에 수감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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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직무정지' 선회 배경
의장·여야대표 외 양정철 김민웅 등도 타깃
박선원 "방첩사 과천 벙커 끌고 가려던 것"
국정원에도 지시 의혹, 정보위 긴급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갑작스레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국회로 향한 계엄군 중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고, 이들을 ‘과천 수감장’에 수감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을 이유로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수감장에 수감하려 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 중 일부가 ‘체포조’로 활동했던 정황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이들은 국회 본청 2층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한 뒤, 여야 당대표실이 있는 2층과 본회의장, 국회의장실이 있는 3층으로 향했다.

당시 체포조의 우선 타깃은 여야 대표와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우 의장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며 “수도방위사령부 특공대가 민주당 당대표실로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말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체포조가 한 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 쏟아져 나오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체포 대상 정치인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우리(야당) 의원 포함 시민단체까지 10여 명의 체포대상자 리스트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수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뜯어보면 우 의장을 보좌해 본회의 사회를 볼 수 있는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민주당 지도부인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있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꼽혔다.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한 대표는 ‘과천 수감장’을 언급했다. 국회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인들과 시민사회인사들을 실제로 구금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방첩사 체포조가 활동했고 방첩사 사령부가 경기 과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한 의원들을 방첩사에 수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의원들을 다 몰아넣으면 그것을 잡아다가 차에 실어서 방첩사 과천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도 방첩사와 협조해 한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는 우선 정보위원회를 열고 이를 따져볼 계획이다. 박 의원은 “만약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대표 체포 지시를 들었다면 매우 중요한 사태로 진전된다”며 “이와 관련해 정보위가 긴급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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