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0여명 비상계엄 수사팀 구성…"직접수사는 경찰소관"(종합)

이동환 2024. 12. 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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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 규모를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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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란 혐의 등 4건 고발…"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 규모를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대부분의 수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사 주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복 수사를 놓고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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