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H공사, 법정자본금 8조→12조원 증액 추진... 매입임대주택 동력 확보

김유진 기자 2024. 12.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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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 7.4조원…법정자본금 한도 육박
법정자본금 증액 없으면 서울시 출자 어려워
이르면 연내 법정자본금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경. /SH 제공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법정자본금을 4조원 확대한다.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서울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여유가 생기면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SH의 수권자본금을 기존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이라고도 불린다.

법정자본금 확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이달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 SH의 법정자본금은 상향된다. SH는 지난 2014년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SH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SH는 현재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SH공사의 지난해 납입자본금은 7조4007억원으로 법정자본금 한도인 8조원에 육박한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SH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해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SH와 같은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최근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법정자본금을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됨에 따라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고자 한다”며 “이번달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논의에 따라 (법정자본금)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의 법정자본금이 확대되면 서울시의 출자를 기반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석인 SH 사장이 내년 초 선임되면 확대된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H는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 소재 다세대 등 건축예정주택을 임대 공급 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중이다. 아울러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을 다양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출자에 따라 SH의 납입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H 관계자는 “특정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을 위한 추진 절차라고 보면 된다”면서 “주기적으로 있는 절차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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