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고층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보

김원준 2024. 12. 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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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6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거리 현수막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회원(투자자)가입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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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어 거듭 주의 당부..."피해발생 때 피해 구제 어려워"
세종시청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6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거리 현수막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회원(투자자)가입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때 피해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없애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때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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