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열차’ 시동 걸었다… 국회 7일 탄핵안 표결

김우정 기자 2024. 12.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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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메랑 된 계엄령… 법조계 “비상계엄 요건 충족 못해 위헌 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동아DB]

야권 "尹, 헌법 파괴하고 국민 배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야당이 12월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비상(非常)한 상황을 맞았다. 6개 원내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구체적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지 않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사유는 "야당이 판사, 검사, 감사원장, 장관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77조 1항에는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돼 있다(표 참조).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 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의 증언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고, 계엄군 국회 투입과 철수도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 법조계에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나 급변 사태처럼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하다"며 "그런 점에서 탄핵 사유도 충족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활동 중지' 계엄 포고령도 위헌 소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계엄 선포 직후 헌법상 밟아야 하는 첫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0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다. 그것은 대통령 쪽 귀책사유"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국회 활동 정지' 조항과 이에 발맞춘 계엄군의 국회 무력화 시도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첫 조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 범위를 정부와 법원에 국한하는 헌법 제77조 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배치된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데 이어,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한 것도 입법부 장악 시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해 장 교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는 과거와 같이 긴급조치나 비상계엄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가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중심적인 내용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다. 헌법이 계엄 하에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은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는 예외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위헌이다."

검경, '尹 내란죄' 고발 사건 배당

야권은 윤 대통령을 탄핵은 물론,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노동당 등 야당은 12월 4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검경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은 이튿날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점거하고 거기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파괴했을 때다. 예를 들면 전자는 특정 지역을 점령해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게끔 내란을 일으킨 경우다. 후자는 12·12 군사반란처럼 국헌을 문란케 한 경우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선 "무장 병력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과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적 문제가 많지만 국토를 점령하거나 헌법 질서 자체를 파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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