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운명의 날’…탄핵·특검 투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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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묶어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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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었다.
탄핵 표결은 하루 미뤄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은 앞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전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 사이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108명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야당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막으려면 본회의에 나와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묶어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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