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항명죄' 경고"…"기갑부대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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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이 선포됐던 화요일 밤, 군 지휘관들에게 '항명죄'를 언급하며 경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당초 기갑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수뇌부에서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그 부분도 제가 듣긴 들었고 절차가 진행된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나중에 확인 알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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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이 선포됐던 화요일 밤, 군 지휘관들에게 '항명죄'를 언급하며 경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차 같은 기갑부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화상회의를 주재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항명죄'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 이야기한 거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자세히는 못 적고 필기를 해놔서…. 그 당시에 화상회의에서는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고,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계엄 발령과 관련한 군사활동을 김 전장관이 책임지겠다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된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당시 화상회의에서 자신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도 김용현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 합참 차장을 계엄 부사령관, 그리고 합참 계엄과가 좀 계엄사를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기갑 부대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박 총장은 말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당초 기갑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수뇌부에서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그 부분도 제가 듣긴 들었고 절차가 진행된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나중에 확인 알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죠. 공포탄을 쏴야 되겠다고 건의했다고 그랬죠?]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령관께서 국민을 위해서 금지하라 하지 마라.]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한 3분 논의하면서 그건 하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4명이서 논의했습니다.]
박 총장은 그제(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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