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가결시 탄핵 절차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진행될 듯
'가결'시 헌법재판소로…탄핵심판 시작
전원재판부 회부→재판부 평의 등 절차 진행
'재판관 6명'이 변수…심리 가능할까
탄핵소추안 본회의서 부결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전날 오전 0시 48분쯤 본회의가 개의한 직후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탄핵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만 하루 뒤인 6일 오전 0시 48분이 넘어서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7일 오후 7시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시 헌재로…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본격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따진다.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재판관 6명뿐…탄핵 심리 가능할까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어서 적기에 헌재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해 9명 중 3명이 공석(公席)인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헌재는 새롭게 접수되는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6명으로도 심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는 데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심리는 하더라도 결정까지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서둘러 뽑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다음 날 진보성향의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여권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투표할 경우 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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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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