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

박기석 2024. 12.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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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조사
계엄군의 국회 진입, 내란죄 쟁점
12·12 판결은 ‘국회 봉쇄 내란’ 적시
법조계 ‘국헌문란’ 여부 의견 나뉘어
다시 촛불 든 시민들 -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진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혐의인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심 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된 만큼 관련 수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먼저 김 전 장관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김 전 장관이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 성립 여부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사법부는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 ▲5월 20일부터 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한 뒤 이듬해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종료시킴으로써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행위를 각각 국헌문란으로 봤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1980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규모와 행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석·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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