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8년 묵은 폐원전 해체 밀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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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며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 계획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원전 해체 작업에 꼭 필요한 사용후연료 처리와 관련한 법안이 7년째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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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처리 위한 법적 근거 미비
이대로면 원전 해체 노하우 못 갖춰
500조 세계시장 공략 계획도 차질
"7년 넘게 법안 공전, 이젠 처리할 때"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며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 계획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원전 해체 작업에 꼭 필요한 사용후연료 처리와 관련한 법안이 7년째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40년간 가동을 마치고 수명이 다한 고리1기호는 지난 2017년부터 정지 상태다. 한수원은 2021년 5월 원안위에 고리1호에 대한 해체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 5월부터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원안위 승인 후 원전 해체 지원 시설 구축과 구조물 철거, 부지 복원에 이르는 해체 공정이 시작돼야 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6/Edaily/20241206050029313unjo.jpg)
한수원은 이를 고려해 통상 7~8년이 걸리는 해체 작업 종료 시점을 12년 뒤인 2038년(잠정)으로 정했지만, 고준위 방폐물 반출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재 국회에 막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선결 과제다. 별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을 마련할 근거가 생겨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듯 원전도 건설하면 해체할 때가 온다”며 “(탈원전과 함께)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전 정부 시절부터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국회에서 7~8년째 공전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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