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반대하고 탄핵 표결 직전 퇴장? 본회의 덫에 빠진 국힘

구민주 기자 2024. 12.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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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오는 7일 표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투표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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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출석 3분의2, 탄핵은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통과
與, 둘 다 막으려면 특검 반대표 던지고 바로 퇴장해야
이 경우 정치적 부담‧여론 역풍 불가피…김건희 버릴까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12월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오는 7일 표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투표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며 본회의 단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해야만 통과를 막을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5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7일) 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을) 억지로 끌고 들어오게 하려면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날) 해야 한다. (여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은 그냥 통과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 192명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출석과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기존 당론에 따라 본회의에 전원 불참할 경우 탄핵안은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변수가 됐다.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국회의원 300명 중 과반(150명) 이상 출석해, 이들 중 3분의2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가 된다. 국민의힘이 모두 불참할 경우 192명의 야당 의원들끼리 오히려 더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여당 의원들은 반드시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탄핵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이상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차단 할 수 없게 된다.

야당에서 7일로 두 표결을 합친 것도 김건희 특검법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에 참석케 만든 후 이탈표를 만들겠단 전략을 세운 것이다. 야당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이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고민에 빠진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엔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땐 곧장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표결에 불참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안 모두 무력화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얻게 될 정치적 부담은 훨씬 커지고 국민적 지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현재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민주당의 표결 순서와 전략을 본 후 7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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