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중소사업장의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중소사업장의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최대 90%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부천시는 4억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115개의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접수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진흥원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채교국 시 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尹 탄핵 7일 국회 표결
- 소프트웨이브, 강소 SW기업 80여곳 데뷔 무대로 자리매김
- [계엄 후폭풍]野 “7일 탄핵안 표결” vs 與 “반대 당론”…'계엄 선포' 尹의 운명은
- [계엄 후폭풍] 8년 만에 탄핵 정국…전국 곳곳서 尹 퇴진 촛불·시국선언
- SKC 자회사 앱솔릭스, 美 반도체 생산 보조금 1000억원 확정
- 326명 KAIST 교수 시국성명 “국민 자긍심 나락…尹대통령 퇴진 촉구”
- 계엄 해제 직후 '군 장병 적금' 홍보한 정부? [숏폼]
- '성비위 논란'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후보자 “물러나지 않을 것”
- 시베리아 상공에 '펑'…지구에 충돌한 소행성
- 尹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의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