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장 표창 의무 추천 ‘학교장 자율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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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졸업식에서 교육감·교육장 표창 수상자가 될 학생을 학교별로 추천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희망 학교별 1명'으로 적혀있던 공문을 '학교별 1명'으로 수정해 재시행, 일부 학교들이 학교장 자율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시행한 공문에는 표창 대상에 대해 '희망 학교별 1명'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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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교 62% ‘권한 침해’ 응답
도교육청 “강제 아냐, 교장 권한”
강원도교육청이 졸업식에서 교육감·교육장 표창 수상자가 될 학생을 학교별로 추천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희망 학교별 1명’으로 적혀있던 공문을 ‘학교별 1명’으로 수정해 재시행, 일부 학교들이 학교장 자율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5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024학년도 졸업생 표창 계획’을 안내했다. 그동안 교육감·교육장의 졸업생 표창은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수상을 통한 교육효과 등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희망 학교’에 한해 표창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올해의 경우 공문 재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시행한 공문에는 표창 대상에 대해 ‘희망 학교별 1명’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내용을 고쳐 공문을 다시 안내했다. 해당 공문에는 ‘희망’이 삭제, ‘학교별 1명’으로 표창 대상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도내 학교장들은 ‘자율권 침해’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장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다.
강원초등교장회가 최근 도내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졸업생 표창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한 152개 학교 중 과반인 94곳(61.8%)이 ‘의무적 포상은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답했다. 152곳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53개 학교는 ‘교육장상 시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A초 교장은 “이미 지난달 1차 공문을 받은 이후 ‘상을 주지 않겠다’고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교육청이 공문을 수정 시행했으나 별도로 학생을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라 밝혔다.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회장(양양초 교장)은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 교육감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학교 형편에 따라 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다”면서 “이번 공문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문 내용을 수정해 시행한 것은 맞으나 의무 신청하라는 안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초 공문 시행 시에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나 오해를 하는 학교가 많았다”면서 “강제적으로 신청하라는 것은 아니다. 권한은 교장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민엽
#표창 #공문 #학교 #자율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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