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 법원서 소송으로 판가름···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 제기[종합]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중인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언론에 전했다. 어도어 측은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전했다. 또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도어는 또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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