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결국 법적 판단 받는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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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어도어는 결국 법적 판단을 택했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진스가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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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어도어는 결국 법적 판단을 택했다. 뉴진스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K팝 산업에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어도어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9일부로 하이브, 어도어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어도어는 소속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문서를 보냈다.
특히 당시 뉴진스는 전속계약은 해지하지만, 소송과 위약금 없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라며 "잘못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약금도 낼 필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전히 5년 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데뷔일로부터 7년이 되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뉴진스가 소속사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전속계약이 체결된 상태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고, 어도어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도어는 이번에도 뉴진스와 함께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뉴진스와 대면해 소통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진스가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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