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 난입 어떤 죄?.."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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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내란죄를 적용할 경우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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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회 점거와 의사 결정 방해를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위헌이라는 평가입니다.
▶ 싱크 : 김정호 /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법률대리인
-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시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국회 권능 행사를 막는 행위)을 내란죄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역사에 어떠한 교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반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내란죄를 적용할 경우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적용 법률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공범은 중요한 임무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 인터뷰 : 윤남식·양재혁 / 5·18 공로자회장·유족회장
- "(윤석열 일당을) 국가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5·18단체와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엄벌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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