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내란 혐의' 수사 착수 검찰총장도 "직접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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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경찰청도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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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행보 배경에 관심
비상 계엄은 대통령 권한
尹에 내란죄 적용하려면
국회 무력화 의도 입증해야
◆ 계엄 후폭풍 ◆
검찰과 경찰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 수사기관이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내란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도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란죄의 경우 경찰에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이날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다는 사실을 각각 공개해 관련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법상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 무력화'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제대로 된 형식과 절차를 갖췄는지가 주요 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민우 기자 / 권선우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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