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유지 용납 불가"…탄핵안 주요 내용

김상민 기자 2024. 12. 5.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헌, 위법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직 유지가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헌, 위법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직 유지가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6당은, 비상계엄 조치가 그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느냐는 겁니다.

[김민석/민주당 의원 : 차관, 전시입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 : 전시 아닙니다. (준전시입니까?) 준전시 아닙니다.]

[김민석/민주당 의원 :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부재 상태입니까?]

[박안수/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 예, 아닙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실체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역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 수백여 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 대한 체포, 구금까지 시도한 점 등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밖에 포고령에서 48시간 내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한 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주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