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막은 경찰…"내란죄 공범 가능성"

홍영재 기자 2024. 12. 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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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향한 국회의원들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이 막은 걸 두고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봉식/서울경찰청장 : 전면 통제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통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전체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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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향한 국회의원들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이 막은 걸 두고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야당은 경찰 지휘부도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 46분 방패를 든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기동대가 정문을 비롯한 국회 주요 출입구에 배치됐습니다.

이때부터 취재진과 국회 관계자뿐 아니라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 : 국회의원을 왜 못 들어가게 해!]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지금 비상계엄하에 열어줄 수 없다라고 교신을 받아서….)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밤 11시 7분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국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잠시 출입을 허가했다가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 다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봉식/서울경찰청장 : 전면 통제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통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전체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지시를 이행한 경찰 지휘부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1212 군사반란은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틀 전에 이곳 국회에서처럼 군경이 국회의원의 헌법적 기능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경찰 3명은 조지호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장예은)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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