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 잠복해 있던 계엄군 체포조…尹은 ‘포고령 위반했나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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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한 대표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 중진들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시 회의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조 투입에 대해 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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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한 대표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전날 경찰에 한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엄상황실장인 안규백 의원은 “의원들을 포함해 시민단체까지 10여명이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체포조, 한동훈 방에서 잠복하다 쏟아져 나오는 영상 있다”
한 대표 측도 당시 국회 봉쇄나 본회의장 진입 외에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계엄군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계엄군이 체포조를 짜서 얘기하는 것을 옆에 있던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들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체포조가 투입된 것은 맞다”며 “정세가 불안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돌아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포조가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 나오는 장면의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 체포 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이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게 ‘주장 자체가 논리적인 근거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겠는데, 야당과 싸우고 있는 여당 대표는 왜 체포하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저히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나와 반대되는 모든 정치인들은 다 체포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정계 입문 뒤 윤 대통령과 여러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워 왔다.
“체포조 항의하자 尹 ‘포고령 위반했나 보지’”
체포조 투입설은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동에서 체포조에 관한 질문에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 중진들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시 회의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조 투입에 대해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조 투입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계엄포고령에 위반되는 것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군용 케이블 타이(수갑)도 공개됐다. 이 타이는 소지하기 편해 특수부대에서는 수갑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것이 “국회의원 체포용”이라며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 핵심 인물을 구금 및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정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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