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법에 호소한 뉴진스와의 ‘동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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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케이(K)팝을 있게 한 '성장엔진'을,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의 '동반성장'에 있다 했다.
어도어는 5일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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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나간다’ 선언한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뉴진스와 지금껏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란 의지를 법에 호소키로 한 어도어는 이번 소의 제기가 업계 일원으로서 오늘날 케이(K)팝을 있게 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의 의사 표시라고도 설명했다.
어도어는 5일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밝혔다.
어도어는 소송 배경에 대해 “소속 아티스트와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 나아가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설명했다.
입장문에서 어도어는 케이팝 산업을 ‘지탱해온 근간’으로 회사와 아티스트 간 동반성장을 꼽고 이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어도어는 “오늘 날 케이팝은 아티스트 재능 또 이를 향상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2 가지 시너지로 발전해 왔다” 전제하고 이에 따른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단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 합의한 게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란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 노력은 무력해지며,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려했다.
어도어는 법에 호소함과 별개로 현재도 그렇듯 뉴진스와 동행하기 위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강조하곤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뉴진스와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호) 불필요한 오해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약속했다.
한편, 어도어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 대해 뉴진스는 이날 오후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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