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에 공무집행 방해도 가능"

권준수 2024. 12.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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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허위신고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긴급히 출동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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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용만 확인해도 허위로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허위신고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긴급히 출동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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