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에 공무집행 방해도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허위신고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긴급히 출동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용만 확인해도 허위로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허위신고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긴급히 출동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 찬성해라" 국민의힘 의원에 쏟아진 '문자폭탄'
- 경찰, 대통령 '내란죄' 고발 건 수사 착수
- '계엄설 주장' 김민석 "윤석열 2차 계엄 시도 100% 있다"
- 수능 만점 11명..."의대 등 상위권 변별력 떨어져"
- "밥 먹고 배탈났다" 협박해 맛집 업주에 1억 뜯은 '장염맨'의 최후
- 전투기 실종자 두고 '긴장감 고조'...생포 시 맞이할 '새 국면'? [Y녹취록]
- 한국 유조선도 홍해로...'전략 물자' 운항 허용
- [속보] 트럼프, "이란, 48시간 남아...지옥 펼쳐질 것"
- 트럼프 "이란 지옥문 48시간 남아"...이란 "초조한 최후통첩 거부"
- 호르무즈 통행세?..."연간 1조 원 부담에 물가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