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보석 청구…"무릎 장애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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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5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명씨 변호인이 공개한 명씨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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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겐 "간 작아서 헛발질…정치생명 험난할 듯"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5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그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에게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명씨 측은 "명씨가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고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해 불구가 될 위험성이 우려되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에게 전한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을 통해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글에서 명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이라고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채 의식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본인도 엄청난 잘못이 있는 거 같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윤 대통령이 주변에서 좋은 얘기와 싫은 얘기하는 것들을 균형 있게 들어서 국정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씨는 전날 오전 구치소 내 뉴스를 통해 지난 3일 밤 계엄이 발령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명씨 변호인은 전했다.
명씨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전할 말이 있다며 변호인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불러준 내용이라며 "오 시장은 간이 작아서 쫄아서 헛발질한 것 같다. 자업자득이고 안타깝다. 오 시장의 정치생명은 험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명씨를 조사하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이날 명씨 변호인이 공개한 명씨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했다.
2021년 6월에는 A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으로, B씨는 여의도연구원의 청년정책기획위원으로 임명되게 하는 등 자기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해 8월에는 A, B씨에게 "서울, 수도권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며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있으면 당선된다"고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전직 4선 국회의원으로서 명씨 말에 긍정하며 A, B씨가 명씨 말을 믿게 했다.
이후 명씨는 동석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A, B씨한테 돈 받아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소장은 이들에게서 현금을 받았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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