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위원들, “비상계엄은 과거사 청산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12·3 비상계엄 사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5일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과거사 청산을 의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 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위원은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최근 진실규명 취소사건을 통해 본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상희 위원은 “과거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재발방지’인데 지난 3일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여러 긴급조치 및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해왔다.
위원들은 지난 3일 진실화해위가 ‘백락정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취소 결정을 한 것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 위원은 “백락정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위의 각하는 그의 죽음에 관해 국가 책임이 없다며 정당화하는 결정이었다”면서 “이런 결정이 난 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는 백락정씨가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돼 한국전쟁 때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인정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으나, 지난해 8월 백씨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발견돼 재조사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3일 진실규명을 취소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고 퇴장했다.
허상수 위원은 “지난 3일 낮에는 진실화해위가 진실을 덮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밤 헌정 질서를 뒤엎는 내란 기수가 벌어졌다”며 “짧은 시간 내에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사실상 방해한 행위는 내란에 동의하는 공동정범의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이상훈 위원은 “진실화해위에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결정을 했거나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대통령의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비상계엄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반복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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