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KBS 앞에도 군 차량? "사내 출입 없다"

노지민 기자 2024. 12.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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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결의한 이후 KBS 본관 앞 군 차량이 머물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해 KBS본부는 "KBS 본부가 파악하기로 당시 군 차량은 본관 앞 에 짧지 않은 시간 정차해 있었고, 군인들이 차량에서 내려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 도 있다. 전면적인 계엄군에 의한 KBS 장악은 아닐지라도, 분명 계엄군이 공영방송 KBS에 모습을 비춘 것"이라면서 "KBS가 국민의 기대와 현저히 다른 수준의 계엄 특보를 내보 낸 상황에서 KBS가 계엄 방송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KBS 경영진은 당시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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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 결의 이후 본관 앞 군차량 사진 공개돼…KBS "군병력 출입 없는 것으로 확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49분께 KBS 본관 앞에서 촬영됐다며 5일 공개한 사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결의한 이후 KBS 본관 앞 군 차량이 머물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KBS는 사내 군 출입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내부에선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 오전 1시49분 KBS 본관 앞에서 촬영됐다는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3분 재석 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다. 스포츠서울도 앞서 같은 사진을 보도했다.

관련해 KBS본부는 “KBS 본부가 파악하기로 당시 군 차량은 본관 앞 에 짧지 않은 시간 정차해 있었고, 군인들이 차량에서 내려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 도 있다. 전면적인 계엄군에 의한 KBS 장악은 아닐지라도, 분명 계엄군이 공영방송 KBS에 모습을 비춘 것”이라면서 “KBS가 국민의 기대와 현저히 다른 수준의 계엄 특보를 내보 낸 상황에서 KBS가 계엄 방송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KBS 경영진은 당시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KBS 사측은 미디어오늘에 “계엄령 당시 사내에는 군 병력이 출입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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