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밤샘 공무원'에 수당 지급 불가"
조수영 2024. 12.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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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밤샘 비상근무에 나섰던 공무원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4일) 0시 24분 도청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백 명의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해 당일 새벽 4시 30분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약 3시간여 근무에 돌입했지만,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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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5/JMBC/20241205173524570netu.jpg)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밤샘 비상근무에 나섰던 공무원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4일) 0시 24분 도청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백 명의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해 당일 새벽 4시 30분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약 3시간여 근무에 돌입했지만,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비상사태 발생에 최고 단계로 대응하는 '제1호 사태'가 내려져, 비상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북도는 비상근무 직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대체휴가 등 우회적인 보상을 검토했지만, 역시 규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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