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 분쟁 법원으로 어도어 계약 유효 소송 제기

정주원 기자(jnwn@mk.co.kr) 2024. 12. 5.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팝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어도어는 이날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팝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어도어는 이날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