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수사 키 누가 잡나?···경찰·검찰 각각 수사 착수, 공수처도 검토

강연주 기자 2024. 12.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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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경찰보다 이른 오전 11시쯤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가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피고발인이 (윤 대통령 등으로)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면 직접 수사 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에 명시된 관련범죄 법령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고위공직자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죄 또한 ‘직접 관련성’ 높은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보다 부수적인 혐의인 직권남용을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본류에 있는 내란죄 혐의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게 제약이 있어 보인다”며 “검토 지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곳이 모아서?’ ‘세 곳이 따로따로?’…야당 일각에선 “다 못믿어, 상설특검으로 해야”

이렇게 하나의 형사사건에 세 수사기관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통상의 경우 한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사건을 모아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도 이런 관례를 따라야 하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세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세 수사기관은 합동수사 아이디어에 대해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세 수사기관이 각각 수사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제4의 수사주체’ 방안까지 꺼내들었다. 야당 일각에서 국회가 상설특검을 띄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란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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