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뉴진스 주장만으로 해지 안 돼"
장인서 2024. 12. 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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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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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5일 어도어는 이런 견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뉴진스 #민희진 #어도어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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