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뉴진스 주장만으로 해지 안 돼"

장인서 2024. 12. 5.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5일 어도어는 이런 견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뉴진스 #민희진 #어도어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