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불법 계엄 방지법 발의…국회에 통고 안 하면 무효"
심우섭 기자 2024. 12. 5. 16:27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법 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계엄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진 의원은 계엄 해제 안건에 대해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두겠다는 뜻입니다.
진 의원은 또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국회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냈습니다.
이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때도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탓에 다수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일부는 본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진 의원은 "언제,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는 윤 대통령은 총 든 어린아이 같다"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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