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내란의 우두머리"...野, 거부권 무력화할 '상설특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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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상설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선택한 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추천된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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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 비상계엄"
"거부권 피하려고"... 10일 안건 처리 방침
특검 추천·임명 절차 녹록지 않을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상설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하지 못하고 좌초될 수도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장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윤 대통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를 강압으로 전복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체의 물리력 행사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대상으로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이 지목됐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선택한 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인 특검을 도입한다면 윤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신속성도 감안했다. 상설특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만 갖추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탈표 설득, 재표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 처리가 목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추천된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 임명 절차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추천위원회가 특검을 언제 추천할지 알 수 없고,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116580000027)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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