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법정 간다…어도어 “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주장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 아냐”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5일 "당사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K팝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는 설명이다.
어도어는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앞서 어도어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에 대해 음악 산업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매연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며 "단순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고도 못 막았나…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누구? - 시사저널
- 이르면 이틀 뒤 尹 탄핵 표결…한동훈과 친한계 선택은? - 시사저널
- 비상계엄 발표된 12·3…막후엔 ‘충암파’가 있었다 - 시사저널
- 지겹고 맛 없는 ‘다이어트 식단’…의외로 먹어도 되는 식품 3가지 - 시사저널
- 겨울에 더 쉽게 상하는 ‘피부’…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 시사저널
- 허정무 출마 선언에 흔들리는 정몽규 4선 꿈(夢) - 시사저널
-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3000만원 배상하라” - 시사저널
- 탄핵 절차 본격화? ‘진보성향’ 2명 헌재 재판관에 추천...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 시사저널
- ‘계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 못하는 친윤, 속내는? - 시사저널
- 왜 유독 농구 코트에서 폭언·폭력이 끊이지 않는 걸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