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법적으로 직접 확인 받기로

강나연 2024. 12.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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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놓고 갈등 중인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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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놓고 갈등 중인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K팝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발전해왔다"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인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지난 11월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진스는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11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뉴진스,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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