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법원으로...어도어 ‘계약 유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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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어도어는 이날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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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이날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에 대한 주장도 펼쳤다. 어도어는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날 방영된 일본 후지TV 연말 프로그램 ‘2024 FNS 가요제’에 출연해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J팝 가수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 게스트로도 대중 앞에 선다. 이달 말일 일본 페스티벌 ‘카운트다운 재팬 24/25’에도 K팝 걸그룹 최초로 공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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