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김용현 폰으로 경찰에 국회통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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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때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대신 구두로 국회의원을 차단한 것은 물론, 국방장관이 사실상 직접 개입한 정황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용현 당시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국회 권한의 침해를 매개한 점도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당시 장관은 계엄 시도가 국회 의결을 통해 무산된 뒤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 이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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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때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대신 구두로 국회의원을 차단한 것은 물론, 국방장관이 사실상 직접 개입한 정황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으로부터 국회 봉쇄 관련 질의를 받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관련 통화를 했다고 밝힌 상태다.
박 총장은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경위에 대해 "전화 통화를 세 번 정도 했고, 첫 번째 통화는 밤 11시 30분 조금 지난 것같다"며 "문서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장과 직접 통화했다"며 통신수단은 김용현 당시 장관 휴대전화였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그 때 계엄포고령이 내려갔다는 것과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지시에 의해 장관님 핸드폰으로 통화했다"고 말했다.
통화의 형식이 지시였느냐 요청이었느냐에 대해 박 총장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장관님이 '설명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진입 차단으로까지 이어졌다. 행안위에서 조지호 청장은 "국회를 통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요청을 당연히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지시를 국회의원 포함 전면 통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계엄 기간에도 유지되는 국회의원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같은 중대 사안이 구두로 단행된 데다, 통신 수단마저 공식 유·무선 통신망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라는 점이 논란 소지가 있다.
특히 김용현 당시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국회 권한의 침해를 매개한 점도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계엄법대로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김용현 당시 장관은 계엄 시도가 국회 의결을 통해 무산된 뒤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 이날 퇴임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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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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