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어도어, 결국 소송 제기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4. 12.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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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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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는 "오늘의 K-팝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의 시너지로 발전했다.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며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동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라이브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째인 11월 28일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귀책사유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위약금 역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한 뉴진스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유지를 주장하는 어도어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도어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고 어도어는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기존의 가처분 신청 대신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타난 뉴진스와 어도어를 향해 업계 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3일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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