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쿠데타 속보 9] 민주당, 윤석열 내란 혐의 밝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시사IN 편집국 2024. 12. 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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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시사IN 박미소

민주당이 12월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처리한 뒤 12월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과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12월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다음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외 169명 명의로 발의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전문이다.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지도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군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2항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였고, 또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와 본회의 무산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워회 청사를 점령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음.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동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를 심의 및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 가담하였음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였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내란 단순 가담자에 해당함.

위와 같은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12월3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국회 보좌진들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하였다는 의혹사건.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사건.

4.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5.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시민,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6.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7.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 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8.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9.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 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국회 사무처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포착된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하였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였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였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였고 군부대를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음.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국회 기물을 파손하였음.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군 병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감시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여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므로 「국회법」 제79조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임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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