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친구 억대 대출에 감금·굶겨…일당 2심도 실형

변근아 기자 2024. 12. 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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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억대 대출에 감금·굶겨…일당 2심도 실형

가출해 실종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고 범행이 들킬까 봐 피해자를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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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원심 파기, 징역 2년으로 형 줄어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출해 실종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고 범행이 들킬까 봐 피해자를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A씨 등 2명에 대해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A씨 등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공동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감금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범행의 전체 피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그밖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을 감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증 지적장애인 C씨에게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그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C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은행에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한달간 체중이 19㎏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범행이 벌어질 당시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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