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尹, 계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이준희 2024. 12. 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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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내각이 다 공동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전체가 사의를 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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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내각이 다 공동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전체가 사의를 표했다”고 답했다.

다만 '계엄이 선포될 정도의 어려움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평소 계엄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판단해 본 적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봐야하는데 아직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매우 우려스럽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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