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출국금지…면직 당일 전격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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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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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황윤기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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