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결국 뉴진스 소송 제기… “일방 주장으로 계약 해지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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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소속 가수인 그룹 뉴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뉴진스가 입장문을 통해 "(이날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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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소속 가수인 그룹 뉴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뉴진스가 입장문을 통해 “(이날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뉴진스는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저희 다섯 명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법조계에선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을 어도어로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해지는 일방의 의사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어서다.
결국 이번 일로 어도어가 소송의 주체가 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는 법원에서 서로의 귀책 사유를 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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