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방지…소득 초과자·사망자는 조회 배제
김지성 기자 2024. 12. 5. 15:00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소득 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 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 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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