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선포’ 때 어떻게 본회의장 들어갔나…박주민 “내가 모시고 들어가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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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빠른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며 "완벽하게 헌정질서가 회복된다고 보지 않고, 명확히 헌정질서를 회복해 국민을 안정되게 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쓰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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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빠른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 시절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한 대표는 ‘0선’이어서 지금은 출입할 수 없다.
박 의원은 4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우리가 어떤 정권을 목표로 하고 경쟁하고 그런다면, 상대방 평가를 하지 않지만 어제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되짚는 과정에서 그는 “(한동훈 대표가) 어려움 겪는 것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본 게 맞다면 한동훈 대표의 지시로 (누군가)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전화하더라”며 “‘왜 빨리 안 오냐’는 말싸움을 봤다”고 떠올렸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신변을 위해서 의원이 아니면 (원래는) 본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는데, 한 대표 모시고 들어가라고 (보좌진에) 이야기했다”며 “(보좌진이)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들어가도 되냐고 하다가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 안에 계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 대표가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런 기대에 비춰보면 오늘 나온 ‘탈당을 요구한다’는 좀 아닌 것 같다”며 “탈당한다고 해서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며 “완벽하게 헌정질서가 회복된다고 보지 않고, 명확히 헌정질서를 회복해 국민을 안정되게 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쓰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한 대표의 신변 보호 강화를 경찰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떠돈 ‘한동훈 체포조’ 소문 등으로 한 대표의 신변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계엄군 체포조 투입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 인력 요청 외에도 당 차원에서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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